새소식.공지사항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안내

notice
Author
cpsn
Date
2020-11-27 15:10
Views
480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대상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 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석사 2017년 2월 수료자/ 박사 2015년 2월 수료자는 2021년 8월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연장기간: 최대 2년

* 주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예) 2014년 8월 박사 수료자: 기존 논문제출기한일이 2020년 8월 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하더라도 1년  6개월 연장(2022년 8월까지) 됩니다.


ㅇ 관련 링크 : https://medicine.snu.ac.kr/ko/board/notice/view/20166

==== 관련 공문====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의과대학  
 
수신 의과대학 각 교실(전공)
(경유)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1. 8.(금)

4)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 참조] 공통서류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참조]
3  병적증명서 해당자 제출
4  출생증명서[자녀]
붙임: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