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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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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sn
Date
2020-11-27 15:10
Views
480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대상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 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ㅇ 연장기간: 최대 2년
* 주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ㅇ 관련 링크 : https://medicine.snu.ac.kr/ko/board/notice/view/20166
==== 관련 공문====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1. 8.(금)
4)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끝
해당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대상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 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 석사 2017년 2월 수료자/ 박사 2015년 2월 수료자는 2021년 8월에 학위수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연장기간: 최대 2년
* 주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예) 2014년 8월 박사 수료자: 기존 논문제출기한일이 2020년 8월 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하더라도 1년 6개월 연장(2022년 8월까지) 됩니다.
ㅇ 관련 링크 : https://medicine.snu.ac.kr/ko/board/notice/view/20166
====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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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
-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1. 8.(금)
4) 제출서류
연번 | 서 류 명 | 비 고 |
1 |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 참조] | 공통서류 |
2 |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참조] | |
3 | 병적증명서 | 해당자 제출 |
4 | 출생증명서[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