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필요에 관한 기여도

 

임상약리학협동과정의 설치 목적은 크게, 학계에서 임상약리학 전공 전문 인력(대학 및 health science system), regulatory science 분야(정부관련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및 제약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다.

현재 의학/치의학/약학 분야의 학계와 정부, 제약업계에서는 Health care system 의 전문화와, 산업발전/regulatory science에 접목되는 응용학문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교육ㆍ연구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의학 분야에서의 임상약리학연구ㆍ교육의 중요성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배출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현재 41개 의과대학에서 학부 학생의 임상약리학 교육 및 이와 관련한 의학연구,신약 임상시험 등의 효율화를 위해 임상약리학전문 인력을 공채하는 대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부 대학(5-6개 대학)에서만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제약기업 및 정부 부처에서도 전문 인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대학 선호도로 이들 전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해외개발 신약의 개발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임상평가시험(인종간의 bridging study)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WTO에 한국의 참여, 91년부터의 지속되는 ICH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들도80년도 후반부터 신약개발에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밀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판단하고 이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최근에는 생물의학산업의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약의 개발과정, 특히 임상개발과정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전문 인력이 임상약리학자이며, 임상 1상, 조기 2상 등의 임상평가시험은 임상약리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참조: General considerations for the Clinical Evaluation of Drugs, USFDA 1977: 신약임상평가일반지침, 보건복지부 1997) 해외개발 신약에 대한 bridging study의 판단/수행에 임상약리학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관의 신약 임상시험 허용 기준으로 제1상 임상시험기관 지정의 조건에 임상약리학전문 인력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조건 즉 전문 인력의 수요에 비해 인력양성이 모자라 제1상 임상시험 지정기관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참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1997). 그럼에도 국내 관련 전문 인력은 해외에서 수련을 받은 10여명의 임상약리학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 다국적 제약기업중의 단일기업 내에도 효율적인 신약 임상개발 및 관리를 위해 10여명의 임상약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산업에 임상약리학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제약기업 중 다국적 기업 33개를 포함하여 순수 국내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에 치중하는 많은 수의 기업과 일부 벤처기업에서 임상약리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나 현재 3명의 임상약리학자가 다국적 기업에서 신약임상개발을 계획/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선진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경우 신약 허가자료의 review, 안전성 관리 및 신약개발 상담(자문)업무에 많은 임상약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독성연구소 내 위의 업무를 위한 임상약리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전문 인력이전무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수급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분야의 질타가 많은 실정이다.

위와 같이, 현 국내 제반 여건은 본 임상약리협동과정의 빠른 발전에 따른 전문 인력 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