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19. 12. 27.(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석박사 대학원생은 기한 안에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